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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이자율 담합 과징금 3천600억원 취소 확정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7-28 18:40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보험 이자율을 담합한 혐의로 생명보험사들에 부과한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28일 한화, 미래에셋생명 등 9개 생보사가 "과징금 납부와 시정조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험사들이 미래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막바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전제로 한 피고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1년 생보사들이 2001∼2006년 개인보험상품 적립금의 이자율을 상호 합의하에 공동으로 결정, 담합해온 사실을 적발해 12개사에 3천6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당시 회사별 과징금 액수는 삼성생명 1천578억원, 교보생명 1천342억원, 대한생명(현 한화생명) 486억원, 신한생명, 33억원, 미래에셋생명 21억원 등 이었습니다.
이중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은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고,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 중 AIA를 제외한 9개 업체는 공정위를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해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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