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수익 과장 가맹주 모집 '놀부' 과태료 200만원

지수희 기자

입력 2014-07-31 06:00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상수익을 과장해 가맹주를 모집한 (주)놀부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놀부가 지난 2011년 1월부터 8월 기간동안 가맹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설명회 또는 창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부대찌개는 월 매출 4,500만원에 630~990만원의 순이익이, 보쌈은 월 매출 6,000만원에 780~1,680만원의 순이익이 가능하다고 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놀부가 매출액 산출에 있어서 상권차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약5%의 가맹점에 3개월간 매출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순이익은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와 세금 등 주요 비용항목을 제외함으로써 실제보다 부풀려서 가맹희망자들에게 제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놀부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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