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 배상비율 22.9%‥3명 中 2명 보상

입력 2014-07-31 17:15   수정 2014-07-31 17:59

<앵커> 금융감독원이 동양그룹 계열사 회사채와 CP 투자자에 대한 배상비율을 평균 22.9%로 결정했습니다.
방금전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관련사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이지수기자!
<기자>
동양그룹 계열사 투자자 세명 가운데 두명이 불완전 판매 피해자로 인정받고 평균배상비율은 22.9%로 결정 됐습니다.
이에따라 투자자들은 투자원금의 평균 64.3%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업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이 인가한 변제금과 이번에 분쟁조정에 따른 손해배상을 합산한 값입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2만 1천여명 가운데 이번에 1차적으로 올해 2월까지 신청한 1만 6천여명에 대한 분쟁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이번에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투자자는 1만2천441명 입니다.
계약건수로는 전체의 67.2%에 대해 불완전 판매가 인정됐습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손해액의 최저 15%에서 최고 50%를 투자자별로 배상토록 했다"며 "불완전판매의 정도, 투자자 연령, 투자경험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유형과 그 정도에 따라 기본배상비율을 설정하고, 투자자의 나이와 경험, 투자금액에 따라 배상 비율을 차등적용했습니다.
특히 투자횟수가 30회를 초과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배상하한선을 15%로 낮춰 일반 피해자와 차별화 했습니다.
다만 분쟁조정은 피해자인 투자자와 동양증권, 양당사자가 조정안에 대한 수락을 해야 성립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이 동양에 100% 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 결정을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미지숩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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