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가계소득 늘려 경기 부양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8-06 14:00  

<앵커>
정부가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올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주요 내용을 김택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가장 중점을 둔 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지원입니다.

이 일환으로 가계소득을 증대하는 3대 세제 패키지를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인터뷰>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금년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경제 활성화입니다. 특히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내수 활성화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가계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근로자 임금이 직전 3년 평균임금 보다 증가한 대기업에는 5%, 그 이외의 기업은 10%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또 고배당을 실시한 기업의 대주주는 최고 38%의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는 대신 2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세율도 14%에서 9%로 인하합니다.

기업소득이 가계로 흐를 수 있도록 투자, 임금증가, 배당금액이 당기 순이익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10% 단일세율로 추가 과세합니다.

<인터뷰>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
"그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증가시키거나 주주에게 적정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업 소득이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 가계와 사회로 흘러들어 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세월호 사태로 침체된 소비를 살리기 위한 세제 지원도 마련했습니다.

2016년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 비율을 현행 15%로 유지하고 올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인상됩니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가입자의 세액공제 한도가 내년부터는 4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투자 납입액을 합쳐 700만원 이상 넣은 사람은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환급액이 48만원에서 84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보다 세부담이 30% 감면됩니다.

그 대신 정부는 총급여가 1억 2천만원이 넘는 고액 연봉자의 경우 소득 공제율을 40%에서 15%로 낮춰 퇴직소득세가 늘어나도록 했습니다.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현실을 반영해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인상합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으로 인해 총 5,68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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