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자동차수리업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이준호 부장

입력 2014-08-06 14:00  

앞으로 자동차 수리업체와 상조회사 등도 고객이 원할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또 2009년 이전에 출고된 라디에이터 등 중고 난방기에는 면세경유 대신 면세등유가 공급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4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모든 법인사업자와 일정규모 이상 개입사업자에 대해 전자계산서 발급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됩니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업종에 자동차 수리업과 자동차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됩니다.

기재부는 지난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된 중고난방기에도 면세경유 대신 면세등유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면세유 사용실적이나 농어업 생산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됩니다.

기재부는 신종 세금탈루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 금 스크랩을 추가했습니다.

아울러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대상법인을 모든 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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