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주택 구입·청약 소득공제 확대

입력 2014-08-06 14:31   수정 2014-08-06 15:33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구입비에 대한 세제 지원에 나섭니다.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2014년도 연말정산때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이에따라 종전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이하인 경우 연간 이자 상환액의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신설됩니다.
또 15년 이상은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1,5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늘어납니다.
정부가 이자부담을 완화해줘 주택 구입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무주택 청약통장 가구주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의 납입금 중 소득공제대상 한도가 현재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로 늘어납니다.
논란이 됐던 전세 소득 과세에 대해서는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간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게는 분리 과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과세 기간도 2015년까지 기존 2년에서 2016년까지 3년으로 연장했습니다.
임대인 뿐 아니라 월세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됩니다.
소득공제 방식으로 운영 중인 월세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은 내년부터 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간 750만원까지 월세로 낸 돈에 대해 10%인 최대 75만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공제 대상자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크게 높였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소득 과세가 철회되긴 했지만 월세 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세원 노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로인해 늘어난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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