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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아 성매매 혐의 유죄 판결 '남편 사업 실패 후 별거 중'

입력 2014-08-08 16:57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39)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8일 수원지법 안산지청 형사 제8단독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현아가 증인 A씨의 알선에 따라 증인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는 성현아는 참석하지 않고 그의 변호인만 참석했다.

앞서 성현아는 2010년 2월과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고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약식기소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성현아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한편, 성현아는 지난 2010년 전 남편과 이혼한 후 같은 해 5월 6살 연상의 사업가와 재혼했다. 성현아의 남편은 사업 실패로 성현아와 1년 반 전부터 별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성현아는 현재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며 5차례 이어진 공판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명품 가방, 시계, 예물 등을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성현아 남편, 이게 뭔 일" "성현아 남편, 왜 그랬어요" "성현아 남편, 지금이라도 잊고 다시 시작하시길" "성현아 남편,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겠다" "성현아 남편, 성매매라니"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국경제TV 박선미 기자
meili@blu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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