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농협생명 변액보험 취급 허용으로 가닥

홍헌표 기자

입력 2014-08-11 06:28  

금융당국이 NH농협생명에 대해 우리아비바생명 인수와 관계없이 변액보험 취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10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농협법과 보험업법에 관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농협생명이 변액보험을 취급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농협생명이 변액보험 취급 자격을 가진 우리아비바생명을 인수하면서 지난해부터 생보업계에서 제기되고 있던 것입니다.
논쟁의 소지는 보헙업법상 보험사업자가 아닌 농협생명의 변액보험 취급 정당성과 변액보험 취급이 시장 공정경쟁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농협생명은 지난 2012년 농협중앙회 산하 공제조합에서 독립보험사로 출범해 보험업법상 보험사업자가 아닌 농협법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 관계자는 농협생명을 사실상 보험사업자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이에 대해 생보업계에서는 출범 당시 방카슈랑스 `25%룰` 제한을 오는 2016년까지 유예받은 농협생명이 변액보험까지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반응입니다.
한편, 금융위는 해명자료를 통해 "아직까지 농협생명에 대한 변액보험 취급허용 여부를 명시적으로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농협에서 아직 우리아비바생명 합병과 관련한 인가신청이 없다"며, "다만, 불필요한 시장의 혼선 방지를 위해 인가정책 방침이나 관련법령 해석에 대한 필요한 설명은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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