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징역 2년 구형? "女아나운서 성공하려면 다줘야.."

입력 2014-08-13 09:22  

강용석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8월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이 1, 2심과 다르게 판결했지만 집단 모욕죄는 여전히 성립한다고 본다”며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의 뒤풀이 자리에서 강용석 전 의원이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발언을 해 여자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1, 2심에서 강용석 전 의원은 여성 아나운서들에게 수치심 및 분노의 감정을 느끼게 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된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모욕죄가 처벌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며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강용석 전 의원은 현재 JTBC ‘썰전’ ‘유자식 상팔자’ TV조선 ‘강적들’ ‘황금펀치’ tvN ‘강용석의 고소한 19’의 진행을 맡고 있다. 더불어 tvN ‘더 지니어스3’와 ‘대학토론배틀 시즌5’의 진행자로도 확정이 지어진 상태에서 이 같은 법원의 판정에 방송계역시 비상이 걸렸다.

강용석 전 의원의 구형 소식에 네티즌들은 “강용석, 어쩌냐” “강용석, 2년? 너무 심했다 법원” “강용석, 제동걸렸네”등의 반응을 보였따. (사진= JTBC ‘썰전’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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