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못믿으니까!' 분쟁조정신청 급증··나도 한번 해봐?

입력 2014-08-14 11:23  




올해 들어 은행업무에 대한 불만으로 고객들이 제기한 분쟁조정신청이 급증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6월 은행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고객 민원은 1천202건으로 작년 상반기(874건)보다 37.53%나 늘었다. 분쟁조정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법원소송으로 간 사례도 5건에서 12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이난 지난해 발생한 외환은행 대출금리 조작, 동양증권 기업어음(CP) 불완전 판매,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커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은행별로 보면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이 24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업은행(196건), 농협(165건), 우리은행(161건), 신한은행(137건) 등 순이다.

지난해 상반기와 비교해 분쟁조정 신청이 많아진 곳은 기업은행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지난해 60건에서 3배 이상 늘었다.

우리(57.8%), 농협(48.6%) 등도 고객과의 시비가 많아졌다. 지방은행중에는 경남은행의 분쟁조정이 1건에서 18건으로 급증했다.

은행의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매년 금감원이 실시하는 민원평가에 포함돼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불량)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민, 농협, 한국SC은행 등이 5등급 판정을 받아 영업점에 `불량` 딱지를 붙이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고객이 은행을 상대로 분쟁조정을 제기한 부분은 주로 대출금리 및 연체 등 여신이나 보이스피싱 피해, 펀드 등 금융상품의 손실에 따른 불완전판매 시비 등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를 놓고 분쟁조정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하반기에도 하반기에도 CP, 회사채,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이 편입된 특정금전신탁 등에 대한 검사를 강도높게 할 예정이다.

또 금융현장의 위험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고 기동 현장검사를 통해 단기간에 많이 발생하는 민원이나 분쟁조정에 대해선 사전예방감독시스템을 가동,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로 했다.

고객이 은행업무와 관련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각 은행이 신청일로부터 14일이내 자율조정하고 조정에 실패하면 금감원이 자료보고를 받아 분쟁내용을 검토한뒤 구두합의나 서면합의를 권고한다.

그래도 조정이 안 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돼 조정결정이 내려진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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