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 강력 단속

입력 2014-08-19 15:16  

추석명절을 앞두고 코레일이 승차권 부당거래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코레일은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 승차권 불법 암표 거래를 조장하는 사이트가 성행하고 있어 고객들께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코레일은 최근 개인이 구매한 철도 할인승차권을 직거래하도록 중계하는 앱(Tica), 인터넷 카페(중고나라, 중고장터 등) 등에 불법거래 중계행위를 중지할 것을 요청했고 필요시 민형사상 법적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구입한 가격을 초과한 금액으로 승차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암표를 사고 파는 행위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철도승차권 부당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기준은 매우 엄격하다.

특히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은 승차권을 소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승무원의 검표 요구시 언제든지 응해야 한다.

코레일톡 앱으로 구매했을 경우 승차권 중간에 "정당승차권" 이라는 적색문자가 상시 흐르도록 개편했기 때문에, 열차 내 승무원이 정당 승차권의 여부를 한 눈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종철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부당한 방법으로 유통되는 암표에 현혹되지 말고 코레일 홈페이지, 코레일 톡, 역 창구 등 공식적인 승차권 구입 창구를 이용해달라"며, "고객이 편리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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