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소비자보호 서비스 2종 시행

입력 2014-08-24 16:53  

신한은행(서진원 은행장)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소비자 피해 예방 알림`과 `가계대출 스마일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소비자피해 예방 알림`은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 신한은행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뱅킹인 신한S뱅크의 팝업을 활용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사례 및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발령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한은행은 이를 통해 현재 신분증 분실 시 조치사항과 피해 예방 대처요령을 안내하고 있으며, 금융거래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가계대출 스마일콜`은 불건전 영업 및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신규건 전체를 대상으로 신규 취급 후 익영업일에 고객에게 스마일콜을 실시해 본인의 자서 여부, 가계대출 주요내용 설명 여부, 구속성 언급여부 등의 항목을 점검하게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시행이 고객들의 금융 피해 예방뿐 아니라 대출 고객의 알 권리를 지키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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