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운영권 갖는 퇴직연금펀드 허용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8-27 06:08   수정 2014-08-27 09:30

2016년부터 개별기업이 운용 결정권을 갖는 퇴직연금 펀드가 허용됩니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 사업장은 2016년부터 300인 이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4년에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정부는 2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합니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사적연금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2016년부터 시행하는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대상 기업 범위를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으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범위를 넓혀 2020년께 모든 사업장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2016년부터 퇴직연금을 의무 도입해야 하는 300명 이상 기업에 노사가 합의할 경우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각 기업이 사내에 설치한 기금운용위원회에 퇴직연금 운용에 관한 결정권을 주는 방식입니다.
노사가 참여하는 기금운용위원회는 수익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주식 채권 부동산 등 투자처별 자산 배분 비율을 정한 뒤 분야별로 가장 실력 있는 자산운용사 등에 퇴직연금을 맡기게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주식 등에 적극 투자하는 국민연금의 연 수익률은 5~6%로 계약형 퇴직연금 수익률(연 2~3%)보다 두 배 이상 높다”며 “기금형 퇴직연금도 국민연금처럼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만큼 계약형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낼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여러 기업이 연대해 하나의 대형 기금을 만드는 형태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 퇴직연금 펀드’는 가능하지만 ‘삼성그룹 퇴직연금펀드’나 ‘건설기업 연합 퇴직연금펀드’ 등은 만들 수 없습니다.
다만 기금형 퇴직연금 설립이 사실상 어려운 30인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선 근로복지공단이 통합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내년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퇴직연금 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됩니다.
주식 등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40%로 묶여 있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 규제를 확정급여형(DB) 수준인 70%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디폴트 옵션(default option) 제도는 당분간 도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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