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이런 일이··등산온 유부녀 상대 18억 등친 사나이

입력 2014-09-01 13:47  

등산온 유부녀들만을 골라 무려 18억원에 이르는 사기를 친 60대 남성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조호경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무고 혐의로 한 모(6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한 씨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작년 6월까지 무려 8년 넘게 피해자 8명으로부터

적게는 3천만원에서 많게는 5억원까지 총 1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주로 서울 도봉산과 수락산 등지에 등산을 온 40·50대 유부녀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의심을 피하기 위해 대화가 비교적 가능한 상대를 고른 것으로 보인다.

피의자는 수락산 등산로 입구에서 만난 피해자 A(49·여)씨에게는 길을 물어보는 척하며

자신의 차량에 실린 고급 등산용품을 선물하겠다고 접근, 이후 수차례에 걸쳐 무려 3억원을 빌렸다.

A씨에게느 "40여개의 하청업체와 직원 4천명을 거느린 중견 기업을 운영한다", "법조계 인맥도 많다"는 등의 거짓말로

자신의 재력을 과시한 후 "매달 수백만원의 용돈을 주겠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노래방이나 커피전문점을 차려주겠다"고 꾄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챙긴 돈은 그러나 피의자가 운영하는 노래방 직원 임금이나 건물 임대료 등에 쓰였다.

한 씨는 피해자들이 유부녀들이기 때문에 남자와 관련된 사기에 연루됐다는 것을

밝히길 꺼리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피해자 중에는 한 씨의 꾐에 빠져 성관계를 갖거나 실제 사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씨는 돈을 받은 뒤 "사업자금을 세탁해야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의 계좌로 재입금 후 현금으로 받아 챙기는가 하면

이를 근거로 "빌린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며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를 도리어 맞고소까지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증거가 없을 때는 아예 돈을 받지 않았다고 발뺌을 하고,

일부 피해자로부터는 "투자 목적에 맞게 사용했다"는 가짜 사실확인서를 받아 지난 5월 검찰로부터 한 차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아냈다.

그러나 한 씨는 검찰이 10여개의 계좌를 분석하고, 가짜 사실확인서 작성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혐의가 들통나 지난달 구속됐다.

검찰은 "대출을 받아 한 씨에게 빌려준 피해자들은 임시직으로 일하며 이자를 갚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남자 때문에 사기당했다는 점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전례에 비추어 사기를 당하고도 발설하지 못하는 다른 피해자들도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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