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부동산 대책, '어떤 내용?'

입력 2014-09-02 20:27   수정 2014-09-03 08:39


▲9.1 부동산 대책 / 한경닷컴


재건축 연한을 완화 내용 등을 담은 9.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1일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이라는 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9.1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에 따르면, 준공후 20년 이상의 범위에서 조례에 위임돼 있는 재건축 연한을 최장 30년으로 완화한다. 서울시는 최장 40년이다.

재건축 연한 도래 후 생활에 불편이 큰 경우 주거환경 평가 비중을 강화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한다. 연한과 관계 없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구조 안전성만으로 재건축 여부를 결정한다.

9.1 부동산 대책 내용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재건축 시 85㎡ 이하 건설 의무 기준인 세대수 60% 이상, 연면적 50% 이상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시공사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한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로 변경하고,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원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9.1 부동산 대책 내용에는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중 연면적 기준을 폐지하고, 세대수 기준 의무건설 비율을 5%p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세대수 기준 의무비율은 수도권 20%에서 15%, 비수도권 17%에서 12%로 완화된다.

9.1 부동산 대책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매매시장은 큰 틀에서는 침체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이동 중에 있으나,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견고하지 못해 본격 회복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돼 국민들과 민간부문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오래되고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해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신규분양 시장은 물론, 기존 주택의 거래를 활성화해 주택시장 활력을 회복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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