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램 다희에 '음담패설' 동영상 협박받은 이병헌, 5년전에도 혼인빙자로 피소돼...

입력 2014-09-03 05:53   수정 2014-09-03 16:20

▲`음담패설` 동영상 협박받은 영화배우 이병헌


영화배우 이병헌(44)이 동영상 유포 협박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가운데 혼인빙자로 피소당했던 과거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공갈미수 혐의로 걸그룹 글램 멤버 다희(김다희, 21)와 또 다른 여성(2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2명의 20대 여성들은 최근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며 음담패설을 나눈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50억 원을 주지 않으면 인터넷상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병헌 측은 지난달 28일 피해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으며, 사건을 맡은 경찰은 이달 1일 새벽 두 사람을 거주지 주변에서 검거했다. 이어 글램 멤버 다희의 집에서 문제의 동영상이 담긴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을 압수해 분석중에 있다.

이병헌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지난 8월 28일 이병헌씨는 본인의 개인자료를 공개하겠다며 수십 억을 요구하는 협박을 당했고, 늘 연예인들은 말도 안 되는 요구나 협박에 시달리는 것은 늘상 있는 일이지만 이것은 아니라 생각해, 바로 소속사에 해당사실을 전달하고 즉각 신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병헌은 2009년 캐나다동포 20대 여성 권모씨로부터 `혼인빙자` 혐의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이 여성은 이병헌이 결혼을 빙자해 자신과 잠자리를 했으며 이후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는 주장을 했었다. 당시 경찰은 3개월 간의 조사를 벌였으나 이병헌을 무혐의 처리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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