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이건호 결국 중징계‥최수현 금감원장 '초강수'

입력 2014-09-04 14:35   수정 2014-09-04 16:10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이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결국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확정받았습니다.
최 원장은 4일 주전산기 관련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임 회장에 대해 최 원장은 “자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국민은행 주전산기의 유닉스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유닉스 전환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시스템 리스크를 은폐하여 경영협의회와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국민은행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중징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직무상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였고 주전산기를 유닉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자회사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임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의견으로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은행에서는 주전산기 관련 컨설팅보고서가 유닉스에 유리하게 작성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소요비용을 허위보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주전산기 전환 추진과 관련해 총체적 내부통제 부실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했다”며 징계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주전산기 전환을 위한 성능검증(BMT) 결과 보고에서 CPU 과부하시 안정성 등에 대해 검증조차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에 성능검증 결과가 문제가 없다고 허위보고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또 유닉스 전환에 소요되는 비용이 3천55억원으로 당초 이사회에 보고한 예산을 크게 초과했는데도 견적금액을 1천898억원으로 축소하여 이사회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주전산기 전환사업에 대해 11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았음에도 직무상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사태 확대를 방치하였고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국민은행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리고 중징계를 받은 이 행장을 포함 총 17명의 임직원에게 징계 조치했습니다.
최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모두에게 경징계 처분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에 대해 최 원장이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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