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목) 재테크 알아야번다
황대현 대표 / 티마크
*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을 때
이미 2달 이상 연체가 됐다면 계약기간 상관 없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가 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안 되겠다
싶으면 건물위탁관리를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참고하세요.]
황대현 대표 / 티마크
*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을 때
이미 2달 이상 연체가 됐다면 계약기간 상관 없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계약해지 통보를 할 수가 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안 되겠다
싶으면 건물위탁관리를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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