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KB금융 회장, 중징계 결정에 "권리구제절차 밟겠다"

입력 2014-09-04 20:21   수정 2014-09-04 23:38

임영록 KB금융그룹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 "권리구제절차를 밟겠다"고 말해 사퇴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임 회장과 이건호 국민은행장은 4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나란히 중징계 조치를 받았지만 정반대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국민은행의 주전산기 교체와 관련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최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경징계 조치를 받은 임 회장과 이 행장에 대해 제재 수위를 높여 ‘문책경고’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 원장은 임 회장의 중징계 결정배겨엥 대해“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직무상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였고 주전산기를 유닉스로 전환하는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자회사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행장에 대해선 "주전산기 전환 사업에 대해 11차례에 걸쳐 보고를 받았음에도 직무상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사태 확대를 방치하였고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행장은 금감원의 발표 직후 사임을 표명했습니다. 이 행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은행장으로 할 일을 다 했다”며 “내 행동에 대해 금융당국이 적절하게 판단하신 것으로 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임 회장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렸으나 임 회장은 사퇴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임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더 큰 내부 분란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을 자제하였고 제재심의 결과가 최종 결정에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우려하던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며 "앞으로 KB의 명예회복을 위해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곧바로 자리에서 물러난 이 행장과 달리 자리를 보존할 뜻을 밝힌 것입니다.
임 회장은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조직 안전과 경영정상화가 최우선”이라고 거듭 강조하며 “권리구제절차가 있으니까 봐야 알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도 중징계로 확정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권리구제절차는 제재통보서 또는 검사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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