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휴대품 면세 한도 600달러 적용

김택균 부장

입력 2014-09-05 08:26  

오늘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 면세 한도가 600달러로 올라갑니다.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는 여행자는 세액의 30%를 15만원 한도내에서 깍아주고 신고불성실자에 대해선 가산세가 현행 30%에서 40%로 인상됩니다.
휴대품 면세 한도가 오른 것은 1988년 400달러로 확정된 뒤 26년 만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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