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1,900만 달러 배상··부모 승인없는 어린이들 아이템 구매 방치

입력 2014-09-05 09:52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고 어린이들이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구글이 1,900만 달러(194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는 구글이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합의 조건에 동의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FTC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된 앱 내의 `인 앱` 결제로 발생한 요금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과금,연방법을 위반했다는 것.

이에 따라 구글은 적어도 1,900만 달러를 환불금으로 준비,부당하게 과금된 금액을 100% 환불하는 한편 과금 체계를 바꾸기로 했다.

문제가 된 사항은 이른바 `인 앱(In-app)` 구매, 즉 애플리케이션(앱) 내에서 아이템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주로 게임 내 아이템 구매에 많이 쓰인다고.

이디스 라미레스 FTC 위원장은 "갈수록 많은 미국인이 모바일 기술을 사용함에 따라,

세월을 거쳐 검증된 소비자 보호 조치들이 여전히 적용된다는 점을 기업들에게 다시 일깨워 줄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소비자들이 승인하지 않은 구매에는 과금이 이뤄져서 안 된다는 점도 포함된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FTC는 지금까지 인 앱 구매와 관련해 애플, 아마존, 구글 등 3개 기업을 조사해 왔는데

애플의 경우는 올해 1월 고객 클레임 해결에 최소한 3,250만 달러를 쓰고 과금 시스템을 바꾸는 조건으로 FTC와 합의해 종결됐다.

그러나 아마존의 경우는 합의로 종결되지 않아 법원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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