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내년 1월 '2천원 인상' 추진…'물가 연동제' 까지 도입 계획...흠연자 '울상'

입력 2014-09-11 13:59   수정 2014-09-11 14:15







정부가 담뱃값을 2천원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담뱃세를 지금보다 2천원 올려 현재 2천500원인 담뱃값(담뱃세 포함)을 4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후에도 물가와 연동해 담뱃값을 꾸준히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흡연 규제 차원에서 세계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넣고, 편의점 등 소매점의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금연 치료를 받는 환자의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합 금연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내년 1월1일부터 담배가격 2천원 인상을 추진하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담뱃값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 있도록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측 설명에 따르면 이번 인상분(2천원)에는 기존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뿐 아니라 종가세(가격기준 세금) 방식의 개별소비세도 추가된다. 특히 건강증진부담금의 비중은 현재 14.2에서 18.7로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또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사진 등 경고 그림을 넣도록 의무로 규정하고, 홍보·판촉 목적의 소매점 내 담배광고 뿐 아니라 포괄적 담배 후원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또 금연 치료비를 건강보험 급여로 충당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문 장관은 "이번 금연 종합대책으로 흡연율이 2004년 담뱃값 500원을 올렸을 때 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목표(29)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담뱃값 인상 전 `사재기` 우려와 관련, 문창용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담배 매점매석 관련 고시를 준수하도록 홍보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나친 담뱃값 인상에 일부 흡연자들은 담배 사재기에 나서며 담배 제조사는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 불법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담뱃값 인상, 영국 담배값 보면 기절하겟네" "담뱃값 인상, 거리 금연도 실천해주길" "담뱃값 인상, 담배값 인상해도 안끊는다 절대로"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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