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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국정원 정치 댓글 트윗 위법 이지만...선거법 위반은 아냐

입력 2014-09-11 22:30  



국정원 정치 댓글 트윗 위법 판결이 나왔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내부 망을 통해 원세훈 전 원장이 종북세력에 적극 대응하라고 한 지시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국정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심리전단의 활동에 대해서도 원 전 원장이 알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더군다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직접 개입한 것인 만큼 어떤 명분을 들더라도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대선에 개입하라는 지시를 한 것은 아니었다며 선거운동을 했다는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어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원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과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법원은 원 전 원장의 지시를 구체화해 전달한 혐의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 대해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국정원 정치 댓글 트윗 위법 판결에 네티즌들은 "국정원 정치 댓글 트윗 위법, 재판부 결과 보니 놀랍다" "국정원 정치 댓글 트윗 위법, 반성해야 한다", "국정원 정치 댓글 트윗 위법, 집행유예 결과군", “국정원 정치 댓글 트윗 위법이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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