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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 최고 5천만원 벌금

김택균 기자

입력 2014-09-12 10:40   수정 2014-09-12 10:57

오늘(12일) 정오를 기해 담배제조, 도소매, 판매자가 담배를 사재기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가 전면금지되며 이를 어길시 최고 5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에 따라 담배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 고시를 오늘 정오부터 담배가격 인상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의 월 반출량은 직전 8개월(1∼8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담배 도매업자와 소매인의 월 매입량도 직전 8개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가 반출 또는 매입한 담배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기재부는 담배시장의 안정적인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와 합동 단속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한 것은 담배가격이 500원 오른 지난 2004년 11월 이후 10여년 만입니다.

다만 이 고시는 담배제조, 도소매, 판매자에 적용되며 일반소비자의 담배 사재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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