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임영록 직무정지 상향 '초강수'‥논란의 싹 제거

김정필 부장

입력 2014-09-12 18:18  

금융당국이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징계를 기존의 문책경고에서 직무정지 3개월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직무정지는 기존 문책경고 중징계보다 한 단계 윗단계의 중징계로 임영록 회장은 제재를 통보받은 12일 18시부터 KB금융지주 회장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법률상 최고 심의기구인 금융위가 임영록 회장의 징계를 상향한 것은 기존 문책경고를 유지할 경우 임영록 회장이 현직을 유지하며 법적 소송등을 진행했을 때 야기되는 각종 논란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금융위원회에 참석해 최종 소명을 마친 임영록 회장은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법적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고 징계 확정이후에도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KB사태는 수뇌부 징계는 일단락 됐지만 지배구조 변화와 법적 소송 등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금융위 임시 전체회의를 열어 최수현 금감원장이 건의한 임 영록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중징계 안건을 상정 심의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로 상향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영록 KB금융 회장이 집행임원 IT관련 임원 인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주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축소 보고했음에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한 책임과 잘못이 크다”며 직무정지로의 중징계 상향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임영록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직무정지로 한 단계 상향돼 최종 결정된 만큼 금융당국은 KB 이사회를 만나 경영정상화를 위한 이사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입니다.

신제윤 위원장이 조만간 KB금융 이사회 의장 등을 만나 회추위와 대추위 개최, 비상경영 체제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일련의 역할에 나서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제재조치안 의결 직후 “이번 KB금융사태는 당연히 지켜져야 할 내부통제제도가 조직문화로 자리잡지 못할 경우 금융에서 생명과도 같은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른 시일내에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만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관련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이 검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금융위 전체 회의 결과와 관련해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당국이 수 개월여를 끌어온 KB사태와 수뇌부 징계를 갈무리 지으면서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며 “기존 문책경고를 유지할 경우 추가 제재나 각종 승인 인허가를 유보하는 등 압묵적인 사퇴압력을 가해야 하는 부담을 안아야 했을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여기에다 “임영록 회장이 중징계 이후에도 진상규명 등을 위해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국과 금융사 CEO간 대립각을 세우게 될 때 발생하는 각종 논란의 여지를 남기지 않기 위한 포석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영록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 사실상 경영과 관련해 무장해제를 시킴과 동시에 전산교체와 향후 회추위와 대추위 등 경영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려는 선제적인 조치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금감원 최수현 원장이 중징계를 확정한 뒤 곧바로 사임한 이건호 국민은행장에 이어 임영록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가 결정됨에 따라 KB금융은 회추위와 대추위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할 때 2~3개월간 경영 공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도 이를 감안해 직무정지 1년이 아닌 직무정지 3개월로 한 것으로 풀이되며 이 기간동안 이사회를 중심으로 KB금융은 비상경영체재에 돌입하게 됩니다.

직무정지 3개월을 통보받게된 임영록 회장이 법적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황영기 전 회장처럼 개인 신분으로 소송에 임해야 하는 등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직무정지가 되면 문책경고와는 달리 지주 회장직을 상실하게 돼 행정소송 등도 개인자격으로 해야 하고 소송 비용 등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황영기 전 회장의 경우처럼 향후 대법원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명예회복을 할 수는 있어도 회추위가 가동이 되고 KB가 제자리를 잡게 될 경우 복귀가 사실상 힘들어져 임영록 회장은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등 사실상 퇴출 수순을 밟게 됩니다.

문책경고 또는 경징계 경감을 예상했던 KB금융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KB금융 관계자는 “주전산기 건으로 직무정지까지 나오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며 “그룹 경영진 임원들과 곧바로 법적인 대응과 각종 절차 등 후속대책 논의에 들어갈 듯 하다”고 답했습니다.





제재심 등에서 경징계를 위해 올인한 KB수뇌부의 행보 탓에 주요 은행들 가운데 꼴찌 수준인 순익 규모, 자산은 한 때 경쟁사로도 여기지 않던 은행들에게까지 추월당하는 등 추락을 거듭하던 KB에 현재 경영공백은 되레 얼마 남지 않은 골든타임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마저 나옵니다.

한 시중은행장은 기자와의 만남에서 “KB는 더 이상 이전에 리딩뱅크를 표방했던 그 금융사가 아니다”라며 “기업금융이 주력이 아닌 소매금융이라 그나마 각종 사고와 징계에도 불구하고 타격이 적었지만 최근에는 고객 이탈로 이어지며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KB 내부에서는 물론 시중은행들 역시 이번 기회를 통해 KB의 낙하산 근절, 외풍에서 자유롭지 못한 왜곡된 구조를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라며 “당분간 경영공백과 수뇌부 동반 중징계의 멍애 등 혼돈으로 어렵겠지만 낙하산과 외풍에 휘둘리는 KB에서 벗어나는 환골탈태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당국 역시 이 같은 KB금융의 혼란과 사태 악화를 방치한 측면, 예방보다는 당국의 보신을 위해 제재권을 남용한 것은 아닌 지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이미 다 쓰러져 가는 건물은 어떻게든 얽기 설기 땜질을 하고 덧대고 지탱해 나갈 수는 있겠지만 강한 비바람 등 외부요인이 닥치면 무너지기 마련”이라며 “은행이 하루이틀 장사하다가 문을 닫아도 영향이 크지 않은 노점상도 아닌데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만큼 땜질실 처방, 정치 금융, 보신주의 등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금율을 혁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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