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아닌 한 한학자를 만났던 것으로 검찰이 최종 결론 내렸다.
15일 검찰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보수단체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산케이 신문의 가토 지국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세월호 참사 당일 정씨와 만난 한학자를 조사했다.
이전에 검찰은 지난달 중순 정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16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청와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지인을 만나 식사를 함께했다는 진술을 확인했다.
검찰은 정씨와 만난 한학자의 진술이 정씨의 주장과 일치하며 당일 청와대 출입기록, 대통령 일정 등으로 미루어 보아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이 작성한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 누구와 만났을까`라는 기사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8월3일자 기사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에 명예 훼손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과 국경 없는 기자회 등 해외 언론과 언론단체 등은 가토 지국장 수사와 관련해 언론자유 침해 우려 등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윤회 박근혜, 그럼 도대체 박근혜는 7시간 뭐한 것이냐?" "정윤회 박근혜, 나는 검찰 발표를 믿지 않는다" "정윤회 박근혜, 이 정권은 한마디로 불신정권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