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개정 입법예고 "확보된 세수 어디에 쓰이나"

입력 2014-09-16 09:47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가 화제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세제 개편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관련 3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주민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인상이다. 정부는 현행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주민세를 올리기로 했으며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세도 2017년까지 100% 인상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계속되지만 다른 분야는 감면을 축소 또는 일몰을 끝낼 전망이다. 자동차세도 물가 인상율을 따져 3년에 걸쳐 조정될 예정이다.

안행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확보된 세수는 복지와 안전수요에 우선 쓰인다"고 밝혔다.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 소식에 네티즌들은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 부자 증세는 안 하고" ,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 살기 더 빡빡해지겠어" , "지방세 개정 입법예고, 담뱃값도 오르더니 추석 지나니 다 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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