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뻐꾸기둥지' 장서희, 가정부 증언으로 재판 승소 '양육권+위자료 받아'

입력 2014-09-18 21:52  


장서희가 재판에서 승소했다.

18일 방송된 KBS2 일일드라마 `뻐꾸기 둥지`(곽기원 연출/황순영 극본) 74회에서 백연희(장서희)와 정병국(황동주)의 마지막 재판이 펼쳐졌다.

정병국 측 변호사는 거의 이긴 재판이나 다름없다고 자신만만했다. 정병국 측 변호사는 법정에서 정진우(정지훈)가 엄마랑 살기 싫다고 말하는 영상을 틀어서 보여줬다. 그리고는 "아이가 엄마와 사는 것에 대해 극도로 불안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백연희 측 변호사 이명운(현우성)은 진우가 정신과에 다니고 있는 것을 언급했다. 그리고 증인을 요청했다. 증인으로 등장한 사람은 곽희자(서권순)의 집에서 10년간 일한 가사도우미였다. 그녀는 이화영(이채영)이 정병국의 내연녀라는 사실, 진우를 다그치고 밀치다 병원에 간 사실, 백연희의 옷을 미친듯이 찢은 사연 등을 증언했다.

판사는 가사도우미의 말을 주의깊게 들었다. 이명운은 이화영이 찢은 백연희의 옷, 그리고 병원 진료 확인서 등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후 판사는 "내가 진우를 만나보고 왔다. 진우는 심적으로 말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나 진우가 꼭 지키고 있던 것은 바로 이 머리핀이었다"라며 백연희의 머리핀을 들어보였다. 판사는 진우가 아파서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점을 참작하고 백연희의 머리핀을 소중히 지키려 한 점을 언급했다.



그리고는 정병국 측에게 양육권과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을 내렸다. 곽희자와 정병국은 망연자실해서 법증을 나섰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철(임채무)은 정병국의 뺨을 다짜고짜 때렸다. 곽희자가 놀라서 "뭐하시는 겁니까"라고 소리쳤다.

백철은 정병국에게 "네가 그러고도 부모 자격이 있는거냐"고 소리친 뒤 "진우 할머니도 그러는 거 아니다"라고 고함을 치고 가버렸다. 진우를 빼앗긴 곽희자는 집에 돌아온 후에도 가슴을 치며 어쩔 줄 몰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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