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LTE 무한요금제 두 얼굴, "이름만 무한, 실제는 제한" 황당

입력 2014-09-21 18:42  





LTE 무한 데이터 요금제 대부분이 `무한`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기본제공 데이터를 소진한 뒤에는 추가 데이터를 제한적으로 제공해온 것으로 드러나 누리꾼들의 시선이 쏠렸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동통신 3사(SKT·KT·LGU+)와 알뜰폰 3사(CJ헬로모바일·SK텔링크·유니컴즈)가 출시한 LTE 요금제 223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무한요금제가 월 기본제공 데이터(8∼25GB)를 다 쓰면 추가 데이터(하루 1∼2GB)를 제한적으로 제공했다고 21일 밝혔다.


일부 이통사는 추가로 주는 데이터도 LTE가 아닌 400kbps로 속도를 제한했다.


이와 관련해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월 기본제공량 이후에도 1일 1∼2GB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며, 그 외 추가 사용 데이터도 유효속도로 제공하는 등 일반 고객이 `무제한`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또 그는 "이는 일부 이용자의 과도한 독점적 이용을 막아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자는 취지로, 요금인가 과정에서 미래부도 공감했던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무한 음성통화 요금제도 휴대전화 통화만 무제한이고 영상전화나 15**이나 050*으로 시작하는 전국대표번호의 통화량은 50∼300분으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무한요금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며 "요금제에서 `무한`이나 `무제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소비자에게도 제한조건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소비자 1천54명에게 스마트폰 요금제 등에 대한 설문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 가운데 무한요금제를 사용하는 428명 중 과반수(57.3)가 무한요금제의 제한조건을 모른다고 답했다.


무한요금제 사용자 4명 가운데 1명(24.1%)은 이러한 제한조건을 모르고 사용하다가 초과요금을 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중 77.3%는 가입 당시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특정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한 적이 있으며, 19.6%는 요금제를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응답했다.


이와 함께 알뜰폰 요금제도 전반적으로는 이통 3사의 요금보다 저렴했지만, CJ헬로모바일과 SK텔링크의 일부 요금제의 경우 이통 3사보다 비싼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한 알뜰폰 업체 관계자는 "무료 부가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나, 소비자원은 기본 제공량만을 단순 비교해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스마트폰 요금제가 소비자의 실제 사용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데이터를 500MB 이하 또는 15GB 초과해 사용하는 소비자 비율은 각각 22.6%, 1.7%이지만 출시된 요금제 비율은 11.7%, 12.6%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LTE 요금제 선택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각 요금제에 대한 비교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소비자원 LTE 무제한요금제, 두 얼굴! 다 속고 있었네 이름만 무한제 어이없다" "소비자원 LTE 무제한 요금제, 어떻게 이런 일이? 황당하다" "소비자원 LTE 무제한 요금제,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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