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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17 합의 법적 강제성 없어"‥하나·외환銀 통합 '탄력'

입력 2014-09-22 06:52   수정 2014-09-22 10:11

고용부 "2.17 합의 법적 강제성 없어"‥하나·외환銀 통합 '탄력'

고용노동부가 외환은행의 5년간 독립경영을 약속한 2.17 합의가 법적 강제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012년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며 맺은 2.17 합의에 대해 구속력이 있는 단체협약으로 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2.17 합의는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조가 맺은 계약으로 단체협약의 당사자는 직접적인 사용자여야 하기 때문에 지주와 계열사 노조는 직접 관계라고 볼 수 없다고 고용부는 설명했습니다.


고용부는 또한 “당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참석해 합의서에 서명하기는 했지만 단순 입회인이기 때문에 정부가 합의 이행을 보증해야 할 의무는 없다”며 “2.17 합의는 노사정 합의가 아닌 노사 합의”라고 못박았습니다.


단체협약이라고 하더라도 유효기간에 최장 2년이기 때문에 지난 2012년 맺은 2.17합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최근 "10월 중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해 조기통합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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