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어길시 과태료가...?

입력 2014-09-24 20:25  



내일부터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가 시행된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근로자는 임금을 똑같이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내용의 바뀐 시행령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단, 하루 근로시간을 6시간 미만으로는 줄일 수 없습니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는 상시근로자가 3백 명 미만인 사업장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되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려면 단축하고자 하는 날짜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출퇴근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를 어길 시 사업주가 과태료 5백만 원을 내야 한다.

이 소식에 많은 네티즌들은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좋은 제도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이런 제도 진작에 나왔어야지"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바로 신청해야겠어"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다행이다 정말"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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