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년 전직 지원 의무화, 퇴직 후 재취업 훈련비 '이모작 장려금' 제도 도입

입력 2014-09-25 15:31  



300인 이상 기업은 장년 전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돼 눈길을 끈다.

24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장년 고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재직, 재취업, 은퇴 등 일자리 단계에 맞춰 특화된 지원방안들이 담겼다. 정부는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만 50세 근로자가 생애 전반에 걸쳐 경력을 설계할 기회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장년 근로자들이 퇴직 후 스스로 일자리를 찾았어야 했지만 앞으론 퇴직 전에 재직 회사와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모작 장려금`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재취업 훈련비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내년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하고 2017년부터 이를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이기권 노동부 장관은 "퇴직 전 전직 지원서비스 부재로 인해 장년들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재취업하더라도 임시 일용직이나 생계형 자영업 등 고용의 질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점을 감안해 퇴직 전에 미리 도울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장년 전직 지원 의무화 소식을 들은 누리꾼들은 "장년 전직 지원 의무화, 좋은 제도네", "장년 전직 지원 의무화, 괜찮은 생각인듯", "장년 전직 지원 의무화, 좋은 소식이다", "장년 전직 지원 의무화, 2017년부터 시행하는구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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