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허인철 이마트 전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허 전대표와 함께 기소된 신세계와 이마트와 임원 2명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베이커리인 신세계SVN(옛 조선호텔베이커리)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다른 입점 업체보다 판매수수료를 낮춰준 혐의로 지난해 9월 신세계와 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4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허 전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자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같은달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 전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신세계와 이마트에 대해 각각 벌금 1억원씩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신세계SVN은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지분의 40%를 갖고 있던 베이커리 업체로, 이를 둘러싸고 지난해부터 이른바 `재벌 빵집 골목상권 침해`, `계열사 부당지원` 등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허 전대표와 함께 기소된 신세계와 이마트와 임원 2명 역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열사 베이커리인 신세계SVN(옛 조선호텔베이커리)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다른 입점 업체보다 판매수수료를 낮춰준 혐의로 지난해 9월 신세계와 이마트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4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가 허 전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하지 않자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같은달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허 전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신세계와 이마트에 대해 각각 벌금 1억원씩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신세계SVN은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이 지분의 40%를 갖고 있던 베이커리 업체로, 이를 둘러싸고 지난해부터 이른바 `재벌 빵집 골목상권 침해`, `계열사 부당지원` 등 논란이 있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