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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총 3억원대 불륜각서 효력 인정 "이목집중!"

입력 2014-09-28 17:50  


MBC 김주하(41) 기자가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주하 기자의 승소와 함께 남편이 작성했다는 불륜각서가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각서는 김주하의 남편 강 모씨(43)가 다른 여자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들통난 이후인 2009년 8월 19일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각서에는 강씨가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 8000만원 등 총 3억 2700여 만원을 일주일만인 그 해 8월24일까지 아내인 김주하 기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이 포함됐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정말 잘 됐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김주하는 힘내시기를 바란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그 남편이란 작자가 쓰레기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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