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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불륜 인정 각서 내용 보니...‘충격’

입력 2014-09-28 23:10   수정 2014-09-28 23:12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불륜 인정 각서 내용 보니...‘충격’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소식이 화제다.

28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 염기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주하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각서는 강 씨가 다른 여자와 2년간 외도를 한 사실이 들통 난 이후인 2009년 8월 19일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각서에는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불륜녀에게 건넨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 4700만 원과 장인, 장모에게 받은 1억 8000만 원 등 총 3억 2700여만 원을 일주일 만인 그 해 8월 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김주하는 각서를 받은 후에도 약정금을 받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그후 지난 4월 뒤늦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강씨는 이 각서가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결국 법원은 김주하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 씨가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그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강 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남자가 정말 별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 “김주하 언제나 응원한다”, “당당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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