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계획 심의시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 줄인다

신용훈 기자

입력 2014-10-01 11:00  

앞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민동의서나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심의 과정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이를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범위는 `핵심 또는 중점 검토 사항` 위주로 단순화되고, 심의·자문기구로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 범위와 한계도 명시됩니다.
또,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심의 전에 보고하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됩니다.
국토부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불명확한 기준을 적용해 부결되는 경우가 다수 있고, 안건에 대한 설명도 없이 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면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원만한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주민 동의 확보 등 조건이 부가되면서 지역 주민의 대가 요구, 사업자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도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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