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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만개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4-10-01 16:47  

내년 1월부터 연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것은 지난 2012년 7월 가맹점 수수료 체계가 전면 개편된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연매출 2억~3억원인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만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됐지만 내년 1월부터는 연매출이 2억~3억원인 가맹점들도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들 중소가맹점들은 지난해 평균 2.34%의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었는데, 내년부터는 최대 2%의 낮은 요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들 중소가맹점들은 지난해 카드사에 모두 4700억원의 수수료를 냈는데, 금융위 안대로 수수료율이 인하되면 연간 700억원을 덜 내도 됩니다.

금융위는 또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최대 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현행 규정은 이들 영세가맹점에 대해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율의 80% 이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카드업계가 자율적으로 이보다 낮은 1.5%의 수수료율을 적용해 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카드사들이 자율적으로 적용하던 수수료율을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명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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