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연비보상, 최대 40만원 보상...기준 및 절차 '관심'

입력 2014-10-01 17:41  



현대자동차(이하 현대차)가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일부 싼타페 차량 소유주에 대해 연비 보상 절차에 들어갔다.

현대차는 1일 싼타페 연비 보상 안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고객들에게 보상 기준 및 절차 등을 알리는 등 본격적인 보상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개설된 홈페이지에서는 고객이 직접 보상 대상인지 차대번호를 통해 조회할 수 있고, 보상 접수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등 싼타페 구매 고객이 연비 보상에 대해 궁금한 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차에 따르면 대상 고객은 오는 8일부터 현대차 지점과 대리점을 방문해 접수하고, 서류 확인 뒤 이르면 이번 달 말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대상 고객이 신청 서류에 작성한 본인 명의의 은행 계좌를 통해서 입금될 예정이다. 반드시 대상 고객 본인 명의의 계좌로만 입금이 가능하다.

싼타페 연비보상을 실시하는 차종은 지난 2012년 4월 이후 출시된 싼타페(DM) 2.0 2WD AT모델이다. 구입 고객은 국내 연간 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5년간의 유류비 차이, 연비 혼선으로 인한 고객 분들의 심리적 불편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대상자는 한 사람당 4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싼타페 연비보상 소식에 누리꾼들은 "싼타페 연비보상, 보상 기준 확인 해봐야겠네", "싼타페 연비보상, 겨우 40만원 보상해주는거야?", "싼타페 연비보상, 보상 못받을수도 있나?", "싼타페 연비보상, 그래도 보상 해주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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