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멸시효 경과, 증거부족' 이유로..

입력 2014-10-02 01:56  

▲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사진=JTBC)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청각장애 아동들에게 교직원들이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실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는 인화학교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고, 증거가 부족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1985년 3월부터 2005년 6월 사이에 인화학교 교장 김모씨 등 학교 관계자 7명이 저지른 성폭력, 2005년 6월 일부 주요 가해자를 불기소 처분하는 등 경찰의 수사상 과실 등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권 시효(5년)를 경과해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원고측 변호인들은 "원고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와 우울 장애 진단을 받은 2011년을 소멸 시효의 기산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김모양 등 2명이 2009년 인화학교에서 다른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 대해 원고 측은 관할지자체의 관리 부실 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광주광역시 교육감의 과실과 성폭력범죄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 밖에 광산구청장이 김양에 대한 후견인을 지정하지 않고 방치한 책임이나 인화학교 내 교육권 침해에 대한 원고 측 주장도 모두 증거부족을 이유로 기각됐다.

가해 교직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지난해 4명이 2,000만원씩 배상 판결을 받았고, 3명은 입증부족ㆍ손해배상청구권 소멸로 패소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재판 결과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어떻게 저런 일이"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나라"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제시카 사건 때문에 자꾸 묻히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제시카로 덮으려고 하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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