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활성화 대책 거래세 인하 저울질‥기대 효과는?

입력 2014-10-03 07:48   수정 2014-10-03 07:48



이달 발표될 증시 활성화 대책에 증권거래세 인하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발표를 목표로 증시 활성화 대책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가 초안을 만들어 부처 협의에 들어갔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주식시장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10월 중에 발표할 것"이라면서 "관련 법안이 수반되는데 국회에서 잘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국내 주식시장의 침체가 장기화한데 따른 것으로 금융위는 수요확대를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를 신중히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래세율은 투자액의 0.3%로, 작년 업계 평균 위탁거래 수수료율 0.095%의 3배를 넘는다.


아울러 기관 투자자의 투자 여력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측면에서는 상장 문턱을 더 낮추는 방안이나 상장에 따른 혜택을 늘리는 방법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증시 제도를 투자친화적으로 바꾸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을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또 기업공개 때 공모주 청약자에 대한 청약자금 대출금지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증권담보 대출 때 담보제한 증권 기준을 명확히 설정한 뒤 그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금융투자회사들이 자율 결정하도록 손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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