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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트라건설, 법정관리 신청

입력 2014-10-08 10:11   수정 2014-10-08 10:11

울트라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울트라건설은 7일 오후 공시를 통해 회생절차 신청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산보전처분 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계열사에 과다한 채무보증을 하면서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으로 보고 있다.

울트라건설의 법정관리는 지난 1997년 이후 두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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