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울시 공유재산 체납징수율 0.9%

입력 2014-10-14 10:03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의 체납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서울시가 공유재산의 변상금(불법점유,사용)과 연체료(대부료 미납)으로 인해 부과한 금액은 총 671.5억으로 이중 징수한 금액은 43.6억(6.5%)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시 본청의 경우 지난해 기준 변상금 체납누계액 대비 징수율이 0.9%로 159억 중 징수한 금액은 1억3700만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 서울시의 공유재산 사용료 체납액(변상금+연체료)의 평균징수율은 10%에도 못 미쳐 변상금 징수율은 2011년 7.4%, 2012년 8.2%, 2013년 7.5%로 나타났고, 연체료 징수율 또한 2011년 3.8%, 2012년 3.3%, 2013년 5.0%로 저조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장기체납액에 대한 정확한 징수율 확인이 어려워 자료가 미제출된 곳도 있었다.
박남춘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공유재산의 부실한 관리체계로 670억이 넘는 막대한 금액이 새어나가고 있다”며 “보다 강도 높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징수율을 높인다면 서울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해소하는데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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