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송대관 집행유예...부인은 구속

입력 2014-10-14 20:30  



가수 송대관이 부동산 사기혐의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화제다.

14일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송대관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또한 서부지방법원 측은 송대관 아내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하고 법정 구속됐음을 알렸다.

이날 재판부에 따르면 “송대관 부부는 처음부터 피해자가 낸 대금 일부를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쓰려고 한 점이 인정된다”며 “특히 피해액이 거액이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송대관이 수익 대부분을 이 씨에게 맡겼고 문제가 된 토지 분양 사업도 이 씨가 주도적으로 진행한 점을 고려했다”며 “송대관이 채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다는 점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충남 보령 토지개발사업에 투자하라며 지인 양 모 씨 부부에게서 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으며, 특히 송대관은 음반 제작 비용으로 양 씨에게 1억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송대관 집행유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송대관 집행유예, 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아야지”, “송대관 집행유예, 돈 문제로 안 나왔구나”, “송대관 집행유예, 처음부터 인상이 별로였음”, “송대관 집행유예, 사기 혐의구나”, “송대관 집행유예, 돈 때문에 명성을 잃었구나”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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