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 기업 재정지원 확대

김택균 부장

입력 2014-10-15 11:58  

<앵커>
정부가 시간선택제를 도입해 일자리를 늘린 민간기업에 자금 지원과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또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을 대폭 늘려 자녀를 둔 여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나섭니다.
여성고용 및 시간선택제 활성화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을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민간기업의 시간선택제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건비 지원을 확대합니다.
중소기업에 월 80만원 한도로 1년간 지원하는 직접노무비 지원요건을 최저임금 130% 이상 무기계약직에서 최저임금 120% 이상 상용직으로 완화합니다.
또 시간선택제 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해 중소기업의 시간선택제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시간선택제 우수기업에는 정책자금 차입조건을 완화해주거나 특례보증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특히 2016년부터는 시간제 공무원도 공무원연금 가입이 허용됩니다.
정부는 기존에 발표했던 여성 고용대책에 대한 보완책도 내놨습니다.
<인터뷰>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이번 여성 고용대책과 관련해서는 주로 보육, 돌봄 그리고 모성보호, 여성 고용의 질, 그리고 여성 일-가정 양립 문화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 7월부터 공공기관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도입해 지난해 12.7% 수준인 여성관리자 비율을 2017년 18.6%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입지 규제도 크게 완화합니다.
1만㎡ 이상 모든공원에 설치가 가능해지고 그동안 공장같은 건축물에는 불가능했지만 지식산업센터같은 건물에는 허용됩니다.
또 출산 육아기 비정규직 여성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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