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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 강필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죄질 나빠"

입력 2014-10-15 13:48  





`김주하 남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김주하 남편 강모씨가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오영 판사는 "배우자에 대한 폭행은 신체적 상해뿐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 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전했다.


다만 이오영 판사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강씨를 피공탁자로 삼아 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로 선처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강씨는 지난해 9월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김씨의 귀를 손바닥으로 때려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히는 등 2008년 7월부터 모두 4차례 김씨를 때려 전치 2∼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와 별도로 법원은 지난달 김씨와 그의 부모가 2009년 외도가 발각된 후 강씨가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 27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강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주하 남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김주하 남편, 처벌이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 "김주하 남편, 선처는 무슨 선처..", "김주하 남편, 폭력은 안된다", "김주하 남편, 김주하 안됐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사진=KBS2 `인생극장` 방송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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