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외도 폭행에 재산까지..' 집행유예 2년'

입력 2014-10-15 19:01  

김주하(41) 전 MBC 앵커의 남편 강모(43)씨가 폭행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 단독 이오영 판사는 15일 부부싸움 도중 김주하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강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

김주하 남편 강 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4차례 김주하를 때려서 최대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특히 김주하 남편은 뺨을 때리는 과정에서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혀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김주하의 재산을 허락 없이 조회하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김주하 남편이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혼인관계 유지의 근간이 되는 부부사이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데다 적법 절차를 밟지 않고 재산을 조회하려 한 것 역시 죄질이 좋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징역 너무 짧아” “김주하 남편 집행유예, 김주하 속 시원하겠다” 등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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