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협박사건 공판이 열려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이지연 측 변호사는 이병헌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으로 50억 원을 요구한 공갈협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협박을 빌미로 만남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지연 측 변호사는 이병헌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으로 50억 원을 요구한 공갈협박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게 협박을 빌미로 만남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병헌과 이지연 씨의 관계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이병헌이 이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이 씨가 이를 거부하자 ‘그만 만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이 씨가 먼저 이병헌에게 집을 사달라고 부탁하지 않았고 이병헌이 먼저 이 씨에게 집을 사주겠다고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킨십 이상의 것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다희 측 변호사는 “다희는 이지연과 친한 관계인만큼 이병헌에게 농락을 당했다고 생각했다. 모 매체에 동영상을 제공하면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돈과 피해자로부터 받는 돈이 같은 맥락일 거라고 생각해 피해자에게 50억을 요구했다”며 “다희는 이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잘못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다희와 이지연의 발언에 대해 이병헌 측은 "피의자들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일 뿐 특별한 대응 가치를 못느끼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 이날 재판에서 검찰이 비공개로 요구한 이병헌의 증인 출석에 대해 이 관계자는 "상의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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