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의 가해 병장 사형 구형, 나머지 병사 3명에 무기징역… “살인죄 인정”

입력 2014-10-24 19:23   수정 2014-10-24 19:25

윤일병 사건의 가해 병장 사형 구형, 나머지 병사 3명에 무기징역… “살인죄 인정”


육군 28사단 윤일병 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4일 군검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육군 제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나머지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에 이 병장에 대해서는 사형, 지 상병 등 3명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병장 등 피고인 6명은 지난 3월부터 윤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지난 4월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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