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서관에 미술관, 종합운동장에 배드민턴장 등 유사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기가 쉬워집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시설에 기능이 비슷한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달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기반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와 사회적 편익 창출’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통해 설치한 기반시설에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반시설을 복합설치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모두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을 복합해 설치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기초조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시설에 기능이 비슷한 다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절차를 간소화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달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기반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와 사회적 편익 창출’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통해 설치한 기반시설에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반시설을 복합설치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모두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을 복합해 설치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기초조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