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 2031년부터 65세 공무원연금 지급받아.."공무원연금 액수는 동결"

입력 2014-10-27 15:40  


새누리당은 27일 공무원연금에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하고, 지급 시기를 현행보다 5년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태스크포스(TF) 이한구, 김현숙 의원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개혁안을 알렸다.


새누리당 안을 따르면 2031년부터는 65세부터 공무원연금을 지급받도록 단계적으로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지연한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에 국민연금처럼 이른바 `하후상박`이라 불리는 소득 재분배 기능을 도입했다.


퇴직 연금액을 최근 3년 간 전 공무원 평균소득값(A값)과 공무원 개인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B값)을 각각 50%씩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다.
공무원 연금액 산정과 기여금 납부기준이 되는 기준소득 월액의 상한액을 현행 `전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평균액`의 1.8배(804만원)에서 1.5배(670만원)으로 하향했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연금액 수준별 재정안정화 기여금을 차등 부과토록 했다.


고액 연금자의 추가적 비용분담을 위해 평균연금액(약 219만원)의 2배 이상(438만원)을 수급하는 자는 향후 10년(2016년~2025년)간 연금액은 동결된다.


아울러 새누리당 개정안은 공무원의 퇴직수당을 민간근로자와 동일수준이 되도록 퇴직연금으로 분할지급하도록 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공무원연금, 결국 동결이구나" "공무원연금, 이런 결정이 날 것을.." "공무원연금, 공무원은 기득권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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